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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ronekoServer 파트너 규약
KuronekoServer 파트너 규약(이하 “본 규약”)은 KuronekoServer(이하 “당 조직”)와 파트너 관계를 맺는 분(이하 “파트너”) 사이의 조건을 정하는 것입니다.
파트너는 본 규약에 따라 활동합니다.

제1조(규약의 적용)
(1) 본 규약은 파트너와 당 조직 간 파트너 관계에 관한 일체의 관계에 적용됩니다.
(2) 당 조직은 본 규약 외에 이용 조건을 정하는 규정(이하 “개별 규정”)을 정할 수 있습니다. 개별 규정은 명칭과 관계없이 본 규약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3) 개별 규정과 본 규약에 차이가 있는 경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개별 규정이 우선합니다.

제2조(파트너의 인정)
(1) 파트너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 조직의 심사 및 승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2) 당 조직은 심사 결과에 따라 파트너 인정 또는 거절을 결정합니다.

제3조(파트너의 활동)
(1) 파트너는 기술적 지원, 홍보 활동, 기타 당 조직과 합의한 형태의 협력 활동을 수행합니다.
(2) 활동의 구체적인 내용 및 빈도는 파트너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4조(자동 파트너 해제)
(1) 당 조직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파트너 자격을 자동으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6개월 이상 제3조의 활동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파트너와 연락 불가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당 조직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 이용을 정지 또는 해지한 경우
・본 규약 또는 당 조직의 각종 규약을 위반한 경우
・기타 당 조직이 파트너로서의 지속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2) 자동 해제 통지는 등록된 이메일 주소로 발송합니다. 단, 이메일이 미도달하더라도 해제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3) 해제 후 재신청은 가능하나, 다시 심사 대상이 됩니다.

제5조(상호 협력)
(1) 파트너와 당 조직은 상호 협의에 따라 다음과 같은 형태의 상호 협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에 로고 게재
・서비스 우선 지원
・기술적 지원
・일부 서비스 제공
・기타 쌍방이 합의한 협력 내용
(2) 협력의 구체적인 내용은 파트너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협력 내용은 쌍방 협의로 결정되며, 파트너 관계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6조(금지사항)
파트너는 파트너 관계에 있어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당 조직의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하는 행위
(2)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
(3) 당 조직의 기밀 정보를 무단 공개하는 행위
(4) 파트너 관계를 부정하게 이용하는 행위
(5) 국내외 법령 또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
(6) 반사회적 세력 등과의 관여 또는 교류 행위
(7) 다른 파트너 또는 당 조직에 대한 사칭 행위
(8) 당 조직 또는 다른 파트너에게 불이익 또는 손해를 끼치는 행위
(9) 기타 당 조직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행위

제7조(자격 정지·취소)
(1) 당 조직은 파트너가 본 규약을 위반한 경우, 사전 통지 없이 파트너 자격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자격 정지 또는 취소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당 조직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자격 정지 기간에는 파트너 특전 제공이 중단됩니다.

제8조(로고 사용)
(1) 파트너는 당 조직의 사전 허가 범위 내에서 당 조직의 로고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로고 사용 시 당 조직이 정한 브랜드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합니다.
(3) 파트너 자격이 종료된 경우 즉시 로고 사용을 중지해야 합니다.

제9조(기밀 유지)
(1) 파트너는 파트너 관계를 통해 알게 된 당 조직의 기밀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2) 기밀 유지 의무는 파트너 자격 종료 후에도 계속 적용됩니다.

제10조(신고 창구)
(1) 규약 위반 또는 기타 부적절한 행위에 관한 신고는 아래 이메일 주소 또는 폼으로 연락해 주세요.
abuse@krnk.org
신고 시 아래 정보를 가능한 한 자세히 제공해 주세요.
– 성명, 이메일 주소
– 저작권 보호 자료의 권리자 또는 권리자를 대리해 행동할 권한의 증명
– 콘텐츠가 호스팅된 특정 웹사이트 또는 IP 주소
– 신고 사유
(2) 보안 취약점에 관한 신고는 아래 페이지를 참고하여 연락해 주세요.
https://krnk.org/ko/contact/vulnerability-reporting
(3) 신고 내용은 가능한 한 신속하게 확인·대응합니다.

제11조(면책)
(1) 당 조직은 파트너 관계에 관해 특정 성과 또는 효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2) 당 조직은 파트너 관계로 인해 파트너에게 발생한 모든 불이익에 대해, 당 조직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닌 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당 조직은 파트너 간 또는 제3자와의 분쟁·거래 등에 대해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2조(규약 변경)
(1) 당 조직은 파트너에게 사전 통지 없이 본 규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변경 후 당 조직의 통지를 받은 뒤에도 파트너 관계를 계속하는 경우, 새로운 규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13조(데이터 처리)
각 서비스의 개인정보 및 데이터 처리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참고해 주세요.

제14조(준거법·관할)
(1) 본 규약의 해석에는 일본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2) 파트너 관계에 관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사가 지방재판소를 전속적 합의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5/10/13